국민고충처리위, 다른 의료기관 요건과 동일해야

요양병원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마산시장이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반려한데 대해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한 한 요양병원의 민원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경우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설치할 수 있고,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 요양병원의 경우 특수의료장비설치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요양병원은 시지역의 경우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공동활용 병상 금지대상 규정을 인용해 신청인의 병원이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특수의료장비 설치대상이 안된다고 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해석에 따른 마산시장의 등록거부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특수의료장비설치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한 유권해석을 취소하고, 마산시장은 신청인에게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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