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광고실증 고시 개정 4월 본격 시행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미국 FDA 화장품 안정성ㆍ무독성 검사에 합격’ 등의 화장품 표시광고문구를 사용할 경우 앞으로 정부 제재를 받게된다.

또한 사업자 임의로 채취한 시료 대상 시험성적서나 화장품 제조사 자체 품질평가 설문조사 결과 등도 객관적 실증자료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항균젖병 시험결과가 아닌 항균젖병 소재를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 역시 항균젖병(제품)효과에 대한 실증자료로 인정받지 못할 전망이다.

전문가 견해도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반드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어야 하며 학술문헌은 학술진흥재단, SCI, SSCI 등재 학술지와 동동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만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고 실증자료 심사기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광고실증고시)를 개정,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고실증 고시는 표시광고법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근거한 것으로 표시광고 내용 중 사실 관계 주장에 대한 사업자 제출 실증자료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이 고시가 시행되면 객관적 근거없는 시험결과, 설문조사결과, 전문가의 견해, 학술문헌 등을 무분별하게 인용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전망이어서 화장품 마케팅 활동에 적지않은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 기존 광고실증 자료 심사기준(실증방법, 실증기관)이 추상적으로 규정, 사업자가 제출한 광고내용의 진실성을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게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개정 고시는 실증자료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증자료 요청 대상 및 심사기준에 예시를 추가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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