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침해·법익균형원칙 위배…유해 영향도 없어

서울행정법원, 헌법재판소에 심판 제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납골당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의 규정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10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는 학교보건법의 내용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배하며,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문화국가 원리에도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납골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됨에 따라 학습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12월 7일 납골시설의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정장소 안에 ‘납골시설’의 설치를 전면적으로 금지해 개별적 납골시설의 유형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예외 허용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종교의 자유 등 법익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익과 사익간의 적정한 균형관계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납골시설이 도축장,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 가축의사체처리장 등과 같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죽음의 의미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납골시설이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원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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