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판매원 관리방식 달라..방판법 개정에 최선

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 밝혀

“60년이 넘게 이어져온 전통 화장품 유통 채널인 방문판매 영업을 다단계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방판법 개정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사진>이 7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문판매업법 법률 개정 관련 업무추진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안정림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총 26명으로 방판법 TF팀을 운영중인 상태”라며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화장품 업계 영업방식, 수당지급체계, 판매조직 현황 조사 등 방판법 개정안 재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방문판매업법 개정 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돈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인데 다단계 판매 기준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후원수당 지급체계도 2단계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방판 업체는 반드시 ‘공제보증기관(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영업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등 다단계와 방문판매 구분을 명확히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공제조합 신설, 청약철회 보장 등 소비자보호 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방판 업계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태다.

안정림 부회장은 “화장품 방판이 판매원 리쿠르팅에 의해 교육 관리된 판매원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반면 다단계는 회원이 소비자 이자 판매원인 동시에 인적조직만을 하방확장 방식으로 늘려 나가는 방식 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장품 방판은 제조업 자체 생산 브랜드를 방판 유통을 통해 기업 이미지와 함께 판매해왔다는 점에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소지가 극히 적다”며 “화장품 신방판 영업이 일부 다단계 요소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방판과 다단계를 동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업계 이해 수준을 넘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매원을 소개 또는 알선만 해도 단계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은 방판 유통을 법제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방판법 개정 법률안이 17대 국회 임기내에 처리되도록 공정위측과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