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공급 품목 입찰거부 처분 정당 판결 따라

입찰시장 등에 주요 변수로 작용 전망

앞으로 제약사들은 국공립입찰에서 저가낙찰, 가로채기한 도매업체들의 의약품 공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UK케미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건에 대해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UK케미팜은 작년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시행한 의약품 구매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의약품 도매상 KS팜으로부터 자사가 국내 독점공급하는 3개 품목의 공급을 요청받았으나 거부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UK케미팜에 의약품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UK케미팜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약 4차례의 공판 끝에 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손을 들어 준 것.

공정위를 변호한 박노창 변호사는 "법원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UK케미팜이 상고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법원도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국공립입찰에서 제약사들이 도매업체들에게 오더권 존중, 저가낙찰 등의 이유로 의약품 공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 이어 법원도 제약사들의 의약품 공급 거절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국공립입찰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UK케미팜의 공급거절로 계약해지를 당해 위약금을 지불한 KS팜은 이미 UK케미팜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내년 1월 10일 1차 심리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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