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사업자 매도 우려..화장품 유통채널 정착 감안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중인 방문판매법 개정 법률안 재검토 움직임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화장품협회를 방문 △화장품 업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방판 영업방식 △ 현재의 방판 수당지급 체계 △방문판매원 운영 현황 등 방판법 개정 법률안 재검토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판법 개정 법률안이 방판을 빙자한 다단계 판매를 규제하는데 허점이 있는 만큼 개선권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2차 간담회를 열어 화장품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공정위의 화장품 업계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화장품 유통채널 및 사업모델로 정착된 방판 영업이 다단계로 관리되기 보다 현행 방문판매법 개정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이 60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사행심 및 소비자피해를 조장하지 않았다는 점과 화장품 방판 종사자들이 1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다단계 전환으로 인한 조직개편 및 대량실업으로 인한 가정불화 등 사회갈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문판매가 판매원 노력에 의해 판매원을 모집하고 교육 관리하는 조직으로 운영되는 반면 다단계는 무한대의 하향 확장 인적조직 확대 방식으로 불로소득 기대심리를 부추겨 사행심 조장은 물론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측면이 많다” 면서 “화장품을 제조하고 방판 유통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판매해 온 건전한 사업자까지 ‘사기꾼’으로 모는 것은 빈대잡으려다 초가집 태우는 격”이라고 방판법 재검토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방판법 개정 법률안 자체가 다단계 판매 기준 및 후원수당 지급체계를 2단계로 축소해 사실상 방문판매 규제 및 소비자보호 규정을 강화한 법안”이라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공정위측이 법률안 재검토 방식으로 트집을 잡는 것은 앞으로 화장품 신방판 영업을 하지 말든지 인적판매를 계속할 경우 다단계 등록 후 영업을 하라는 의미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화장품 방판을 다단계로 규제하는 조치는 업계, 소비자, 판매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리한 정책”이라면서 “화장품 신방판 영업이 일부 다단계 요소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방판과 다단계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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