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중인 화장품 안전성 확보 제도적 장치 마련

화장품법 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화장품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재의 화장품 제조년원일 표시를 '유통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6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래 현재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안명옥 의원실은 현행법에 화장품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아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하다 피부트러블로 고생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만큼 안전한 화장품 유통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법안이 여야 이견이 없는데다 식약청 등이 이미 타당성 검토를 마친점을 고려할 때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능의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유통기한 관련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고 안전한 제품유통을 통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상태 보좌관은 " 유럽의 경우 성분 및 유통기한, 개봉후 사용기간 표시제도를 운영중"이라면서 "이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 제도 도입이 국내 화장품 산업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 유통기한이란 적절한 보관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최종일자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 "대선이 끝나는 이달 말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장품 제조년월일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식약청장이 지정 고시한 기능성화장품에 한해 제조년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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