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목록 제출-처방전 2매 발행 등 유명무실

의약분업특별감시단 28일 해단식 예정

정부가 의약분업에 대한 의지는 물론 실천력이 실종돼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지적은 보건복지부가 분업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한 *처방약목록 제출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담합 등 분업관련 불법행위 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이 이달말경 해체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앞서 의!약!정 합의에 따라 각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의사회가 약사회에 제출토록 현행 약사법에 이를 명문화시켰으나, 약사법에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만 정해 놓았지 목록을 제출치 않았을 경우의 벌칙조항 등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 근거는 사문화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각 지역별 처방약 목록을 제출토록 약사법에 규정한 것은 우선 약국들로 하여금 그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처방약 구비를 원활하게 하는 한편 의약품을 매개로 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복지부가 이달 10일자로 집계한 처방약 목록제출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37%선에 이르지만, 서울 등 6대 광역시의 경우에는 사실상 목록 제출이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처방전 2매 발행을 놓고 수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정부가 별다른 결론없이 방관하고 있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환자 알권리 보장은 고사하고 의료계의 처방전 1매 발행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1월부터 처방전 1매를 발행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지만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전개시킬 움직임을 보이자 행정처분을 유보키로 한 것도 이 점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달 28일을 기해 그간 의료기관과 약국간 처방담합 등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 감시!감독업무를 담당해온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내년도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들어 해단식을 갖기로 한 것도 정부의 분업정착 의지가 결여됐다는 실증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확보 미흡을 내세워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해체하는 것은 분업제도 정착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실례"라며 "분업에 대한 정착 의지가 있다면 예비비에서라도 분업특별감시단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시켜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처방약 목록제출 강제화,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의약분업특별감시간 활동 지속 등의 사항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계의 분업원칙 훼손투쟁과 맞불려 분업제도 정착은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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