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제처, 복지부 3개부처 모두 반대의견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독립 미용사법 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려 미용사중앙회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법무부ㆍ법제처ㆍ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한나라당 문희의원(2007.7.13), 정형근 의원(2007.10.16)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미용업법(미용사 독립법) 관련 법안 심의과정에서 반대 검토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의 6개 업무영역 중 미용업을 따로 떼내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용업 법안이 업종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큰 만큼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정부 의견을 공개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발의된 ‘미용업법’이 미용사 면허관리ㆍ시험시행ㆍ단체설립ㆍ미용위생관리등급 공표 등을 규정한 기존 공중위생관리법과 대부분 중복되고 세탁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 업무영업 중 ‘미용업’에 한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공중위생 영업 분야와의 형평성 시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법률의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법제처도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중 미용업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입법을 제정할 경우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선 또는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현재 발의된 미용업 독립 법률안이 현행 공중위생관리법과 대부분 중첩돼 독자적인 법률 제정의 실익이 떨어지는 만큼 독립 미용사법 보다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ㆍ법제처ㆍ보건복지부 등 3개 정부부처가 이처럼 미용사 독립법 제정 관련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 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거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아예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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