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법률안 발의

피부미용 국가 기술자격 제도 시행에 따른 법 제도 정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피부미용 기기 사용 근거 관련 제도개선안을 년내 확정할 방침인데 이어 피부미용 업무영역 신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실은 피부미용업 정의를 신설하고 위반 내용벌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안명옥, 박상돈, 노웅래 의원등 13명 의원 공동발의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법률안은 2008년 1월1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피부미용사 자격제도 시행을 앞두고 미용실 시설기준에 따라 운영중인 현행법을 피부미용업 현실을 감안 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정 법률안은 피부미용업 정의를 신설해 얼굴과 전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ㆍ보호ㆍ개선하기 위해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와 미용기기 및 화장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하는 영업을 ‘피부미용업’으로 규정했다.

또한 피부미용업자 준수사항으로 △ 피부상담실과 피부관리실 구분 설치 △ 피부미용사면허증 영업소내 게시 △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소독한 피부미용기기 보관 등을 신설했다.

특히 위생교육 주체를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법정단체로 제한하는 동시에 피부미용 업무범위를 벗어난 영업 및 무면허 영업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전신 피부관리 등 피부미용업 특성상 칸막이 설치 등 시설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등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개정한 점도 눈에띈다.

장복심 의원실 김용천 보좌관은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피부미용 국가기술 자격 제도 시행을 앞두고 피부미용업도 머리미용 위주의 시설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새로운 제도에 따라 개정한데 의미가 있다”면서 “17대 국회내 처리를 목표로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은 “이번 법안은 피부미용 국가자격 제도 시행이 내년초로 다가온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조치”라며 “보건복지부의 피부미용기기 관련 법적 근거 등 제도개선 과제도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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