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과정서 재검토 의견 제시

화장품 업계 방문판매 영업을 다단계로 판결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방판법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와 법 개정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최근 열린 정무위원회 방문판매법 개정 법률안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정위측이 개정 법률안의 시뮬레이션 검증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박상돈 의원실 김남규 보좌관은 “국회 정무위 개정 방판법 법안심의 과정에서 공정위가 2단계 후원수당 지급체계를 기준으로 방문판매와 다단계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상태”라며“공정위측이 단계구분을 명확히한 이번 법안이 시장에 실제로 적용했을 때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최종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19일 밝혔다.

김남규 보좌관은 “공정위측이 방판과 다단계 판매의 단계구분을 핵심으로 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 개정 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법 개정안이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접점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 공정위가 방판법 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기존 법안의 큰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적어도 내년 2월 이전에 개정 방판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 한명석 특수거래팀장은 이에 대해“후원수당 지급체계를 기준으로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업을 구분한다는 게 이법 개정 방판법률안의 핵심”이라고 전제한 뒤“그러나 이 같은 법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석 특수거래팀장은 “화장품 업계가 현재의 방판 영업활동이 다단계로 관리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방판과 다단계가 분리 규제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방판과 다단계의 정의, 판매방식, 조직구성이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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