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약형 공공보건의료기관 30%선까지 확충도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 의원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지난 17일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총액예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과, 향후 의료비 폭증이 예상되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요양시설과 간병인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는을 골자로 한 장기요양보호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이웃나라인 일본이 최근들어 급증하는 의료비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예방중심의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우리나라도 현재 10%에 불과한 공공의료비중을 상당부분까지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 사회보건복지연구회(회장 이재정 의원)) 주최로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건전화관련 특별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정부의 안이한 대처 *과다한 수가인상 등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진료비총액의 상한을 규제하는 총액예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10%미만으로 취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최소한 30%이상으로 대폭 확충해 질병예방중심의 비용절감형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재정안정의 출발은 과다하게 인상된 수가를 직접적으로 인하하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약가 거품을 제거하고,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정부의 재정안정대책 의료보장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차상위 계층과 노인 등에 대한 세심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앞서 발제자로 나선 김창엽 서울대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대책은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더구나 심사를 통한 재정절감은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하에서 일종의 풍선효과를 보이기 쉽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재정안정종합대책의 전체적인 효과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코 안정성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차등수가제처럼 제도를 바꾼 경우는 기대 이하의 효과가 이미 굳어졌으며 보험약가인하나 심사기준 조정처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경우는 효과가 점차 줄어들게 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정부가 발표한 재정대책은 수입과 지출면에서 모두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별도의 대책없이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내년이후에도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단기적 대책=*△소비자 역할 강화와 보험자 기능 △급여적정성 평가 강화 *중장기 대책=△3차 진료기관의 신설과 확장제한 △주치의 등록제 시행 △1·2·3차 기관간의 질병종류에 따른 수가차등화 △병원에서의 외래 축소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 정부의 교체여부와는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와 여!야가 합의, 약 5년 정도 시한을 가진 합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온 성균관대 김병익 교수는 건보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이 오래 전부터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 계속 악화되었고 *건보 조직통합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가 재정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의약분업 시행과 수가인상, 급여율의 변동 등으로 급여비의 폭증을 막지 못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준비금을 급여비의 50% 수준으로 유지하기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재정안정을 위해선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이 어렵다면 보험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것 *재정수입의 일정액을 갹출하여 노인급여비와 고액급여비에 대처해야 할 것 *담배소비세와 주세, 교통주행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 징수해야 할 것 *수가인상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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