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 협상 불투명…장관 고시 확실시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공단과 의약계는 당초 지난 15일 내년도 단가조정을 위한 첫 실무협상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18일로 연기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공급자측과 계약에 임하게 되는 2002년도 수가는 전년도 55.4원보다 8.5%(4.7원) 인하된 수준으로 의약계대표와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단가협상을 위한 의약계대표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지난 14일 회의를 갖고 내년도 단가를 66.57원(현 55.4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공단 재정운영위측이 결정한 50.7원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건보공단측이 적정성평가도 거치지 않은 서울대 경영연구소 용역보고서 일부 내용을 언론에 흘려 현재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면서 “향후 실무협상에서 이 점을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말해 험난한 협상 분위기를 예측케 했다.

공단과 비용협의회 양측은 오늘(18일) 공식적인 단가협상을 벌일 계획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협상시한을 넘기게 된다.

복지부는 양측간 수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독자적인 단가안을 마련,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수가수준을 결정케 한 뒤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오는 19일 오후 2시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금년도 마지막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계약실패는 곧바로 수가동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현행 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에는 요양급여비용을 '매년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공단이사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으로 점수당 단가를 정하도록 돼 있으며,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때에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공단 재정운영위에 내년도 단가를 동결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약계와 공단간 계약실패에 이은 단가동결 결정이 내려질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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