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민원설명회 열어 개정 기시법 등 소개

▲ 식약청 화장품 민원설명회
식약청 화장품평가팀은 금년 개정된 기능성화장품 심사방법 고시 내용 등을 설명하는 민원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정부가 화장품 제도개선 혁신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앞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 화장품평가팀은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화장품 민원설명회’를 열어 개정된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 가이드 라인 등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식약청이 성분ㆍ함량 및 기준 및 시험방법이 고시된 품목,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주성분이 동일한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면제하는 고시 개정에 이어 개최된 행사로 화장품 연구개발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가했다.

최상숙 화장품평가팀장은 “새로 개정된 화장품 관련 규정 및 화장품 위해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능성화장품 허가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민원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제조 및 수입업소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화장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기여함은 물론 기능성화장품 심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숙 팀장은 “현재 식약청에 복지부, 식약청, 업계, 진흥원 관계자로 구성된 화장품 제도개선실무 테스크포스팀이 운영중”이라면서 “앞으로도 기능성화장품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업계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 발표 내용은 △화장품의 위해성 평가(국립독성과학원 윤은경 연구관) △화장품 관련 개정 고시 및 평가지침(화장품평가팀 손경훈 연구관)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 가이드라인(화장품평가팀 양성준 연구사)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작성지침(화장품평가팀 김선미 연구사) 등이다.

또한 △ 원자흡광광도법(AAS) 및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ICP)를 이용한 납ㆍ비소 시험방법 △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 가이드라인 △ 식약청 무방문 전자민원서비스인 KIFDA 시스템을 이용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작성방법 등이 소개됐다.

특히 손경훈 연구관은 △화장품의 동물 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화장품원료기준 사전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해설서 등을 금년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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