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산업 위상 과시..정부 지원 뒤따라야

기자수첩

CIDESCO(세계피부미용위원회) 총회 및 박람회가 201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최근 5만 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박람회 기간 중 열린 시데스코 56차 총회에서 48개 회원국중 총회에 참가한 4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지지 의결에 따른 결과다.

시데스코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2011년 세계피부미용 박람회 세미나 개최국으로 결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피부미용 산업 발전 가능성과 위상을 과시함과 동시에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를 시데스코 한국지부로 공인하고 그 대표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쾌거로 평가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노동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피부미용 국가자격 제도 운영,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의 사단법인 허가 등도 이번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2년 미국에서 열린 시데스코 총회에서 2005년 시데스코 박람회 개최국으로 결정됐음에도 법정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고 나온 국내 특정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대회 개최가 무산되는 국제적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 2011년 박람회 유치가 갖는 의미는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데스코 박람회ㆍ세미나 한국 유치가 확정된 이상 이제 35만 피부피부미용인은 물론 보건복지부 등 정부도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공동협력 해야 한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두 차례나 시데스코 박람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을 받아 2009년 대회 유치에 성공하는 등 피부미용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피부국가자격 제도가 시행되지만 피부미용 기기 사용근거, 시설기준 등 관련법 정비 미비로 이 제도시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정부가 피부미용 국가자격 제도 신설 관련 법 제도 정비를 서두르는 동시에 시데스코 서울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재정 정책지원 등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할 때 라는 생각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