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假접수자 1,312명 이수 인정 부적격 판정






약대생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대책 강구

응시자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약대졸업생의 한약사 시험 응시원서 대부분이 반려됐다. 국시원은 지난 9일 응시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수인정기준 심사결과 가접수된 총 1,634명 중 322명만이 응시자격이 있다고 판정하고 나머지 1,312명에 대한 원서는 반려하기로 결정, 대학별로 결과를 우편통보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시원의 결정을 보면 한약학과 출신 34명은 전원 응시가능, 한약관련학과 출신은 180명 중 142명(78.8%), 약학과 출신은 1,420명 중 146명(10.2%)만이 응시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원서가 반려된 약대생들은 이번 결과에 당혹해 하면서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일단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오는 30일 실시되는 한약사국시에 반려대상자들도 시험을 치른 후 후속책을 모색한다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편 한의계도 이번 결과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자체적으로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 강구에 들어갔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적으로 전국비상대책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결정이 `한약을 전문으로 하지 않은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이 편법적 방법으로 과목만을 이수하고 한약사가 될 수 없도록 한다'한 원칙을 복지부 스스로가 무너뜨렸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복지부와 국시원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한의학 말살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결사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수과목 심사와 응시자격 여부 결정으로 1개월이 넘게 장고를 거듭한 이번 한약사국시 가접수 파동은 한의계와 약계 모두 국시원 결정에 불만족을 표시하고 각자 대응책 마련을 결정함으로써 여전히 불씨를 남겨놓게 됐다.〈김도환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