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표현 선규제하는 네가티브 도입 필요

국내화장품 시장변화와 현안과제④

화장품이 뷰티상품이고 감성공학적 이미지 상품이라고 볼때 마케팅에서 표시광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에도 현행 규정은 규제가 비교적 강한 편이다.

특히 ‘화장품법 제15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등의 금지’ 조항은 화장품 유형별 효능 효과 표현 범위를 지정해 놓고 이 표현 범위를 벗어난 문구에 대해 표시 기재 위반으로 단속해 과태료 등 행정 처벌한다.

현행 화장품법은 기능성화장품 부적합 표현, 과대과장 표현, 타제품 비방, 객관적 입증자료 미확인 표현, 소비자 오인, 단정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규정은 무분별하게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과대 허위 표시광고 제품들로부터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는 화장품 산업이 성장하면서 국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진흥에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화장품 회사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이를 전달할 방법과 수단을 현행 규정이 제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신제품 개발 의욕의 저하를 초래하고 업계 기술 및 마케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현행 표시 광고 규정은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우 모든 광고의 입증 책임은 제조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미국 FDA는 화장품 규정 701.1에 ‘화장품의 표시 중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허위 또는 오해할 염려가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상태다.

유럽연합의 EU Cosmetic Directive 제 6조 3항은 ‘화장품의 표시와판매를 위한 진열, 광고문, 명칭, 상품명, 도안 및 비유적이거나 기타 다른 표시가 화장품이 갖지 않는 특징을 암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광범위한 규정을 제정해 표시광고를 규제하기 보다는 질병의 예방, 치료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이외에는 다양한 광고표현을 허용하는 네가티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효능 효과가 검증된 사항은 모두 허용하여 화장품 기업 기술개발 및 연구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브랜드명을 포함한 외국어 표현(예 WHITE)을 표시광고 형태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품 개발의도와는 무관하게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과 유사한 제품명 때문에 제품의 유효성과는 상관없이 기능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다. 화장품은 뷰티상품이고, 감성공학적 이미지 상품으로 마케팅에서 표시광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유럽 미국의 화장품 관련 표시광고 관리 규정처럼 의약품적인 표현 등 필수적인 금지사항을 네가티브 리스트로 규정하고 그 외의 표시광고는 업체에서 입증할 수있는 사실적 자료에 근거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표시와 광고를 이원화해 표시는 국가가 인정하거나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광고는 화장품 산업 특성을 감안, 효능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범위로 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옳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