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ㆍ행정처분 산업 특성 고려한 정책 아쉬워

정부의 화장품 관련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업계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개선, 표시ㆍ광고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이번 혁신 과제 대부분이 업계 요구사항을 정부가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화장품 업계는 그동안 기능성화장품 심사지연 문제, 화장품 유형별 효능효과 지정 문제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 게 사실이다.

기능성 허가 서류 폭주로 정부의 심사가 지연되고 이로인해 적기에 해당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해 영업 및 마케팅에 차질이 빚어지는가 하면 연구개발 과정에서 검증된 효능 효과를 마케팅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때 식약청이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 주성분의 자료제출을 추가로 면제해 신속한 심사체계를 확립토록 한 조치는 다행이다.

더구나 화장품 유형별 효능 효과 표현범위를 미리 정하고 이를 벗어난 경우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을 이유로 적발, 행정처분 한 그간의 정책이 업계의 연구개발 의욕을 꺽는 기재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이런 정책들은 한ㆍ미, 한-EU FTA 등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화장품 업계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법규와 제도 및 관리정책을 미리 손질해 각국 통상마찰에도 대비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화장품 관련 사전규제를 가능한 줄이는 대신 업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사후관리 체제 강화 추진으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도인 셈이다.

그러나 식약청의 이번 화장품 관련 혁신 과제 발굴 추진 업무 중 화장품 분야 사후관리 관련 내용이 빠진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내 제조업소 450개소, 수입업체 800개소는 총 1,200개 업체에서 10만 아이템이 넘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유통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식약청 의약품관리팀의 사후관리 인력은 본청 및 6개 지방청을 모두 합해 고작 10명도 안되는 게 사실이다.

업계는 정부가 이 같은 제한된 행정력으로 1200개소에 이르는 화장품 제조 수입업소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CGMP 인증기업에 사후관리를 면제하는 등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세 중소 화장품 기업 브랜드에 의해 전체 화장품 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점을 고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리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여기에 PL법, 소비자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화장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이 의약품이나 식품에 비해 경미한 만큼 행정처벌 규정도 화장품 산업 특성을 고려해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표시광고 이외에 화장품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관련 업무 혁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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