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성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 영역화 의견 대세

우리나라와 EU(유럽연합)가 FTA를 추진중인 가운데 화장품 분류 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기능성화장품 범위(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를 의약외품 일부로 확대하는 등 화장품 분류체계의 국제적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장품(Cosmetic)과 의약품(Pharmaceutical)을 결합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브랜드가 국내외에서 제조 유통되는 점을 감안, 일정한 법적기준을 마련해 의약학적 개념 화장품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화장품 영역확대는 유럽연합측이 이번 협상을 TBR(무역장벽규정) 종료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원칙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상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와 EU측이 10년 가까이 끌어온 화장품 분야 TBR 종료 선언만 남긴채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다.

화장품 분야 TBR(Trade Barrier Regulation)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운영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 법규와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TBR이 국내 화장품 분류 체계를 EU 규정에 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여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현재 TBR이 현행 기능성화장품 유형 중 주름개선 이나 미백 유형 가운데 하나 또는 두개 유형을 일반화장품화 하는 대신 의약외품 중 일부를 기능성화장품 영역으로 이동하는 쪽으로 종료될 것으로 알려져 화장품 영역확대 분위기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 영역확대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외국과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체계를 비교해 보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욕용제, 염모제, 제모제 등은 미국, 유럽, 일본에선 화장품 영역으로 규정된 상태다.

특히 유럽의 경우 비듬개선, 여드름 개선, 데오드란트, 피부미백제 등 한국과 일본이 의약부외품, 의약외품으로 규정한 제품들이 모두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업계는 이 같은 국제적인 현실을 감안, 규제완화 측면에서 화장품 범위 대상 품목군을 의약외품이나 외피용 의약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품목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평가팀 손경훈 연구관은 “독자적인 품목 분류체계에 의한 규제 해소 차원에서 화장품 영역이 국제조화를 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게 사실”고 전제하고 “기능성화장품 영역확대를 위해 업계와 정부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해 정부 차원에서도 기능성화장품 영역 확대 등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손경훈 연구관은 “기능성화장품 범위확대 혜택은 먼저 준비하고 연구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마련”이라며 “유럽의 REACH 제도 시행에서 보듯이 독자적인 기능성 원료 및 제품의 개발과 과학적으로 타당한 안전성 및 기능성 확보 등이 세계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술 장벽으로 다가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기업은 화장품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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