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 다단계 유도.. 업무추진 오락가락 지적도

공정거래위원회발 화장품 방문판매업 다단계 판정으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공정위는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화장품 등 총25개 방문판매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가 지난 8월 14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4개 방문판매 업체에 대해 미등록 다단계 판매 영업 행위 판결을 내리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코리아나화장품, 한국화장품, 소망화장품, 나드리화장품, 한불화장품 등 5개 화장품 방판업체를 같은 이유로 추가 제재했다.

이들 업체들이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해온 사실상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인 만큼 고발, 과태료 등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

게다가 이번 발표에서 빠진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석이후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결과를 공개한다는 입장이어서 업계가 이래저래 고민에 빠진 상태다.

그러나 화장품 업계는 공정위의 이 같은 화장품 업계 때리기 판결이 앞으로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을 하지 말든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 한 후 영업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특히 공정위 관계자가 최근 열린 방문판매 제도 합리화 세미나에 참석해 방판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무용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당초 18일 이후 발표키로 한 추가 직권조사 결과를 18일과 추석이후로 나눠 공개하는 해프닝을 연출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업무추진으로 업계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방문판매 업체 제재 카드가 사실상 다단계 판매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다.

화장품 방문판매와 다단계 영업이 판매방식, 소비자불만 사례 등에서 엄연히 구별됨에도 공정위측이 업계 수용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화장품 업체별 매출 비중이 높은 방문판매 유통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일변도 정책이 급변하는 화장품 유통시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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