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委, 약사법 하위법령 조정심의 완료

續報앞으로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가 배우자 등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과 동일건물내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독점적 처방유치행위등 담합 최우선 감시대상에 포함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약사법 하위법령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0일경 공포될 예정이며, 특히 약사법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만을 거친 뒤 공포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중으로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한 이후처방전 집중도 고시에 따른 담합 의료기관및 약국에 대한 감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규개위측이 가장 관심을 모았던 담합부분(시행령 제35조)에 있어 1~5호까지는 원안대로 이의없이 통과시켰으나 6호와 7호 즉,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가 배우자등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과 동일건물내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독점적 처방유치행위등은 우선감시대상에 포함시킨 점을 감안, 이 분야에 대한 정밀한 세부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규제개혁위측이 심의를 마친 약사법 하위법령 내역.

모든 법안 법규나 정책은 일단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도를 평가 받도록 되어 있으며 규제개혁의 취지에 어긋난 경우 관련 법조문등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약사법 하위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규제개혁위의 심의를 마쳤다는 것은 정부나 약사회의 담함단속에 반발하는 일부 약국과 의료기관의 논리나 주장이 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의약분업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범위와 처벌규정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비됨으로써 이들 하위법이 공포될 이달부터 담합감시에 힘을 실어줄게 됐다.

복지부는 또 하위법 공포 이후 처방전 집중도 고시에 따른 담합 의료기관및 약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제35조의 1호의 경우 약국새설자와 의료기관간의 사전 약속에 의한 암호및 기호화 처방발행, 2호는 처방약목록외의 처방 의약품으로 처방전 유치행위를 돕는 것 3호는 의료기관이 약국의 의약품 구매업무와 청구등의 지원을 하는 행위 4호는 환자의 요구가 없는 데 도 특정약국에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내용 5호는 의료기관에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등이다.

규제개혁위의 관계자는 6호와 7호가 개연성은 있으되 이것을 두고 딱 잘라 담합행위다라는 표현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용상의 무리라고 하여 우선감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시행령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선감시대상에 포함되었어도 담합으로 확인이 되면 담합처벌의 대상이므로 이 조정은 법제상의 용어적 의미외에 별다른 의의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한편 이밖에 심의위는 대한약사회가 연수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연수교육대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것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업무의 일부를 대한약사회에 위탁하는 내용등을 추가키로 한 개정령안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서는 비규제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의약품 등 유통체계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된 개정령안중 '약국개설자는 진단적 판단에 의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시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를 추가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삭제를 권고했다.

의약품등 제조(수입)품목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규정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원료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원료의약품 신고필증에 대하여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함'에서는 갱신제를 삭제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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