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치료수단 없는 경우에 예외적 규정

국무회의서 '약사법 개정안' 등 처리

다른 치료수단이 없는 말기암 환자에 임상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 국무회의서 약사법등 처리 = 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3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약사법 등 33개 안건을 원안대로 확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은 말기 암 환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식약청장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신약의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원료의약품의 성분·명칭·제조방법 등을 식약청장에게 등록하고 의약품 허가신청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사전상담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았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애등급 1∼4급 자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해소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고엽제후유증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추가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등록과 관련해 의학적 검토가 필요할 때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며,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의연금품 모집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의연금품 모집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모집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모집자와 배분위원회는 의연금품의 모집이나 배분이 끝난 경우 이에 대한 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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