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産 등 불법수입제품 불량 많아

수입화장품, 향수 등에 대한 유통·거래 단속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불법 미백화장품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산 화장품 '비손 크림'이 식약청과 수출입관리국의 적정 심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었다는 점과 관련, 비손 크림 외에도 피부안전심사를 받지 않고 속칭 보따리로 밀반입한 수입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것.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화장품은 보건복지부, 관세청, 식약청으로부터 인체무해 여부와 적정 수입경로 등을 심사받게 되어 있으나 외국 유명브랜드가 중국, 대만, 홍콩 등지로부터 신고없이 소규모로 들여오는 경우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또한 백화점 판매 외국브랜드가 30~40%나 할인된 가격으로 인터넷 판매, 할인 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경우 불법 수입제품일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 인터넷 업체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당시 압수된 제품의 40% 가량이 합법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은 수입브랜드였으며 이 가운데는 국내에서 상표만 붙여 제조한 제품도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모 인터넷 판매회사 운영자는 “최근 인터넷 판매의 활성화에 따라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하고 “럭셔리 제품 구입고객을 백화점으로부터 인터넷 상권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 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불법수입품, 가짜임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업체가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화장품 수입의 경우 백화점 유통제품 이외에는 물량, 원산지 등에 따라 수입 관련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명확히 모르는 업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따리 영업을 하던 영세업자가 최근 홍콩·중국 등에 현지회사를 설립해 대규모로 제품을 들여오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화장품 업계 관련자는 “가뜩이나 시판 시장 등이 저조해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업계에 화장품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불법 화장품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단속으로 가짜, 불량제품의 조속한 근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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