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환자 가족, 의약품 심사기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일본에서 2004년 ‘타미플루’(Tamiflu, oseltamivir) 복용 후 이상행동을 일으켜 사망한 환자(기후현 거주, 당시 17세)의 가족이 최근 의약품 심사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독립행정법인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가 “사망원인은 타미플루에 있지 않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하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 기구에 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에 따른 사망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가족은 환자의 사망이 타미플루 부작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 기구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이상행동은 타미플루 이전에 복용한 또 다른 독감치료제인 ‘아만타딘’(amantadine)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유족일시금 등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직전에 복용한 타미플루 부작용이 확실하다”라며 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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