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조제료 삭제…`과다사용 억제지침' 마련

병원 건물 약국 폐쇄 1년유예^의료봉사도 분업 제외

앞으로 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1일 오후 약사법개정안기초소위를 열어 의^약^정 합의사항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쟁점사항에 대한 조율작업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사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주사제 운반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적용대상에서 예외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3개월부터 시행키로 하는 한편, 복지부가 오는 3월말까지 주사제 원외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26964 요양급여비용 심사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사제 과다사용 억제 지침'울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병원건물내 약국 설치를 즉각 제한할 경우 의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병원건물내 약국설치 제한시기를 새로운 약사법 시행후 당초 6개월에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의^약^정이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켰던 의료사회봉사활동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이는 약사법개정안기초소위에서만 확정된 것이며, 보건복지 상임위 향후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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