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특별법·의료법 개정안 처리 무산될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3일에 무산된 데 이어 4일에도 파행을 지속함으로써, 사실상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및 의료법 개정안 등의 회기내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본지 12월 1일자 4면 참조〉

더욱이 현재 법안소위에서 다뤄야 할 법안 48개중 여·야간 의견조정이 완료된 법안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3건에 불과해, 설사 소위 및 상임위 개최가 재개되더라도 상당수 법안의 파행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여·야간 대립을 보이고 있는 '일제 해외 징용자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법안'의 회기내 처리여부와 소위 및 상임위 개최일정을 놓고 지난 3일 접촉을 시도했으나 여·야간 입장 차가 뚜렷해 회의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보건복지위는 지난 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소집할 계획었으나 '일제…법안'의 회기내 처리를 주장하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불참함으로써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법안심사소위 및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끝나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법 및 국민건보재정특별법 등의 회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측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년 정기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일제하…법안'은 일제시대 강제징용자 중 생존자에게 생계급여·의료보호 및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특히 민주당과 정부가 ▲관려부처와 미협의 ▲대상자 파악 시일 소요 ▲사망자, 6·25희생자 등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유보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초 약속(처리)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 관계자는 “'일제하…법안'의 처리를 약속한 사실은 없으며, 한나라당은 조속히 법안심사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측 소위소속 의원들은 또 향후 소위 및 상임위 파행이 지속될 경우 조만간 국회 상임위 파행으로 인해 법안처리 무산사태에 따른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간 의견조율이 실패할 경우 건보재정분리안과 의료법개정안 등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임위에 회부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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