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건물內 약국 설치 제한 1년간 유예


앞으로 의료사회봉사활동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된다. 또 백혈병 등 혈액암을 앓고 있는 3세이하 소아환자도 의약분업을 적용할 경우 환자들이 치료약 구입과정에서 감염되거나 사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이들 환자에 대해선 진료뒤 의사의 직접조제 및 투약이 가능토록 예외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기초소위(위원장 윤여준)는 지난 9일 소속의원 전원과 장석준 복지부차관, 이경호 기획관리실장,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기초소위는 이날 의^약^정이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켰던 의료사회봉사활동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는 의료사회봉사활동에 `의사가 진료하고 약사가 처방조제하는' 의약분업을 적용할 경우 의료봉사도 의^약사가 반드시 함께 가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의료혜택 확대차원에서 분업예외를 인정, 의사 및 약사의 개별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인정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초소위는 병원건물내 약국 설치를 즉각 제한할 경우 약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병원 건물내 약국설치 제한 시기를 새로운 약사법이 시행된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사의 담합을 막기 위해 마련한 `병원건물 구획내 약국개설금지' 조항이 약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더구나 담합행위 중심의 규제가 아닌 시설규제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 이같은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전언이다.

당초 의^약^정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을 경우 2001년 7월부터는 약국을 운영할 수 없도록 부칙 제2조에 명시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끝난 제216회 임시국회서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처방약 목록제출이 늦어지는 등 개설약국의 의약품 구비 미비 등의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며, “아무리 구 안기부자금의 총선자금 유입 문제 등으로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조기에 해결해줘야 않느냐”고 반문했다.

관계자는 또 “약사법 개정안이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그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손질할 수 있는데 향후 국회 일정이 불투명해 의약분업 시행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11일) 오후 2시 약사법개정기초소위 최종 회의(6차회의)를 열어 자구수정 등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수정안을 의결, 보건복지상임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로 넘길 계획이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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