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저

데일리팜 | 2011-03-31 | 35000원

'약사법, 올바른 해석 없이 올바른 이해도 없다.'

복잡한 약사법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가이드북이 나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재현 전문위원은 2011년판 ‘신 약사법 해설’(446p, 데일리팜 발행)을 발간했다.

이번 책은 약사법의 개념부터 해석, 연혁을 시작으로 각 조항별 핵심법안을 상세히 기술했다.

1부 약사법의 이해에서는 행정법적인 개념에서 약사법을 정의하고 약사법이 다루고 있는 소관사항과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규 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약사법규들이 제개정 절차를 설명하며 그 해석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재현 전문위원은 "약사법의 재정배경과 그간의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과 연혁 등을 해석을 통해 약사법의 의의를 재조명했다"며 "지나온 약사법의 변천을 되돌아보는 것도 약사법 이해를 돕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부 약사법의 해설에서는 ▲총칙 ▲약사 및 한약사 ▲약사심의위원회 ▲약국과 조제 ▲의약품 등 제조 및 수입 ▲의약품 등의 취급 ▲감독 ▲보칙 ▲벌칙 등 9개 카테고리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약사법 적용을 받는 약국, 제약사, 도매업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각 조문별로 관련법규와 법원의 판례 및 행정선례 등을 소개하고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관련제도 등과 비교하는 한편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약사법의 의미를 조명했다.

이재현 전문위원은 "지난 2003년 약사법 해설을 발간한 이후 8년이 흘렀다"며 "지난 8년간의 변경 내용과 새롭게 형성된 판례나 학설 등을 모아 약사법의 올바른 이해는 약사법의 올바른 해석에서 나오며 올바른 해석 없이 올바른 이해도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책은 2011년 2월 현재 약사법을 기준으로 했고 약사법 개정연혁 및 약사법 조문별 개정연혁은 별도의 부록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이재현 전문위원은 서울대 약대를 나와 성균관대 약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고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에서 일하다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동덕여대 약학과, 성균관대 임상약학대학원 덕성여대 약학과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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