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가 입찰에 직접 참여…공급확약서 필요 없고 유통계획서 따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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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독감 NIP) 국가 조달 시스템을 ‘제조사 희망수량 낙찰제’로 변경, 조만간 조달 계약을 공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6일 질병관리청과 백신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독감 NIP 조달 방식을 기존의 정부-도매업체 계약 방식에서 제조사가 정부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안인 ‘제조사 희망수량 낙찰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작년까지 독감 NIP는 도매업체가 정부 조달을 낙찰받는 방식이었다. 이후 도매업체가 백신 제조사로부터 ‘도매업체에게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급확약서를 받아야 비로소 조달 계약이 성립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조사 희망수량 낙찰제는 제조사가 계약 주체이기 때문에 공급확약서를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 대신, 자체 유통망이 없는 백신 제조사들은 도매 업체들과 따로 유통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러한 조달 방식 변화는 작년에 정부가 조달 계약 진행 당시 겪었던 ‘잦은 유찰’ 때문이 직접적 이유로 작용됐다.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작년 독감 NIP 국가 조달 당시 7번에 걸쳐 유찰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도매업체가 국가 조달을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 공급확약서를 제조사로부터 받지 못해 끝내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급확약서 미발급에 따른 장기간 유찰 문제를 지적했으며, 일각에서는 계약 지연이 독감 백신의 품질관리 이슈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제조사 희망수량 낙찰제로 변경되면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도매업체의 유통 관리 책임까지 담당해야 한다. 질병청은 제조사가 도매업체에게 유통을 맡기면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통계획서 제출 등의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 관계자는 “조달청에서 최근 수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면서 “조달청에 조달 계약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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