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매업체 조달 방식서 제조사 직접 조달로 변경
공급확약서 발급 이슈 사라져…질병청, 4월 중 조달 방식 확정 예정

4가 독감백신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독감 NIP) 국가 조달 시스템을 제조사와 직접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의 도매업체 계약 이후 공급확약서 발급 지연에 따른 ‘조달 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31일 백신업계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독감 NIP 조달 방식을 기존의 정부-도매업체 계약 방식에서 제조사가 정부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독감 계약 방식은 도매업체가 정부 조달을 낙찰 받아 도매업체가 백신 제조사로부터 ‘도매업체에게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급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은 작년 독감 NIP 국가 조달 당시 7번에 걸쳐 유찰된 기억을 갖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도매업체가 국가 조달을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 공급확약서를 제조사로부터 받지 못해 끝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급확약서 미발급에 따른 장기간 유찰 문제를 지적했으며, 일각에서는 계약 지연이 독감 백신의 품질관리 이슈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이에 반해, 질병청이 독감 NIP를 제조사와 직접 계약하게 되면 도매업체에게 공급확약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즉, 조달 낙찰이 이뤄졌음에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질병청 측의 설명이다.

또한 제조사가 직접 계약하면서 도매업체의 유통 관리 책임까지 담당할 수 있다. 질병청은 제조사가 도매업체에게 유통을 맡기면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아직 조달 방식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제조사와의 조달 계약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중에 조달 방식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