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본문영역

기자수첩

기자수첩| RFID, 부작용 방지대책 시급하다

2005. 07. 25 by 허정헌 기자

유비쿼터스 환경의 기반으로 떠오르고 있는 RFID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로 전자태그를 말한다. 전자태그는 각종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 농산물 등에 부착돼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 수확돼 어떤 유통경로를 거쳤는지 손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전자태그가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위치와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서 시작된다. 요는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이 기술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사용될 예정이다. 통제단은 테러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참석자들은 신원정보가 포함된 전자태그를 착용해 정해진 출입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자태그 스캐너의 인식반경이 10m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곳곳에 스캐너를 설치하면 누가 어디에 있는지 신상정보까지 알아낼 수 있다.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RFID 기술이 의료정보와 결합되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편리함을 위해 환자의 질병이나 유전정보가 전자태그에 담겨지거나, 태그의 분실을 막기 위해 인체에 이식된다면 사생활 보호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통부측에서는 지난해 11월과 금년 5월 두차례 공청회를 열고 관련 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 △태그에 개인정보 기록, 인체 이식 불허 △이용자 사전 동의 등의 내용을 담은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RFID가 유비쿼터스 환경의 근간을 이루는 만큼 상위법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RFID 기술.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한편 RFID 기술은 2003년부터 국내 유통업계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산자부, 정통부 등 관련부처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약물의 유통과 환자 이력관리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