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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료 공정부과의 첫 걸음 ‘소득 정산제’ 

2023. 10. 11 by 차원준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1989년 전 국민의료보험시대를 열었고, 2000년에는 건강보험이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차원준 호남취재본부장
 차원준 호남취재본부장

그동안 건강보험은 가입자는 물론 공급자인 의료계, 그리고 정부와 보험자인 공단의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보다 먼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한 국가들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 받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항구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공단은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했고, 이와 동시에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했다. 

‘소득정산제도’는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제도로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조정을 요청할 시 우선 조정한 후 국세청 소득이 연계되는 다음해 11월에 확정소득으로 정산하고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도 가입자가 소득감소와 경제활동 중단 사실을 공단에 입증하고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감액처리 해주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사례 중에는 연예인 A씨의 경우 소득이 있는데도 작품이 끝나면 매년 퇴직(해촉)증명서로 보험료를 조정해 총 8,203만 원의 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 그러나 소득정산제도가 도입 된 이후 지난해 11~12월은 월 410만원, 올해는 월 441만원을 매달 납부하고 있다는 것.

인터넷방송 BJ인 B씨도 소득이 있음에도 매년 퇴직(해촉)증명서를 제출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2,534만원의 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 그러다 소득정산제도 도입 후 현재 매달 약 8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한다.

‘소득 정산제’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라 올해는 전 국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12월 중 ‘정산부과동의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조정 받은 전국 30만 명이 대상이며, 그 중 호남지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은 2만2천여 명이 11월 분 보험료에 정산을 받게 된다.
 
대상자에게는 ‘보험료변동안내문’이 발송될 것이라고 하며, 보험료 추가 고지를 받거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소득정산제도는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있었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공정한 보험료 부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는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아무쪼록 소득정산제도가 제자리를 잡아 공단의 책무인 사회안전망 역할이 충실하게 수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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