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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약사회, 정부와의 소통은 필요하다!

2022. 06. 27 by 김민지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화상투약기가 최근 조건부 실증특례를 받으며 개발 10년만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지난 20일, 22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새 정부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해 규제혁파를 내걸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에서 규제샌드박스만큼 효용이 있는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날 과기부는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모두 승인했다. 새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화상투약기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 실시가 확정되면서 대한약사회는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협의 전면 중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최근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현재 비대면 진료 관련 약정협의나 약사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부와의 모든 대화는 거절하겠다”며 “집행부의 결의를 드러내기 위한 투쟁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약사회는 지난 2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도 불참했다. 

문제는 현 정부가 규제완화·비대면 진료 제도 추진 등 약사회와 맞닥뜨린 현안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4년 종료 후 약 오는 2026년 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업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은 2019년도 보건복지부 안을 토대로 실증특례가 부여됐지만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있어 정부와 약사회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의 소통을 중단하고 투쟁만 외치기에는 현재 약사사회가 직면한 현안들이 산적하다. 새 정부는 보건의료계 기조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약사회 역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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