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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TAC 적용이 소송전으로 비화…이익 제한과 지속가능성 견주는 전초전 양상

오징어에서 총액계약제의 미래를 보다

2021. 11. 19 by 안치영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오징어를 둘러싼 정부와 어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언뜻 보기엔 보건의료계와 접점이 없는 이슈이지만, 이 갈등의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계의 미래가 바뀔지도 모른다.

최근 어민 132명은 해양수산부에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적용 고시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 첫 재판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TAC는 어종과 어획방법 별로 연간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보건의료계에서 향후 도입을 우려하는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

TAC 도입 이유도 총액계약제와 비슷하다. TAC는 어종 남획을 막아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총액계약제 또한 의료비 지출을 규제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총액 등을 제한하는 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선 지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공급자에게는 수익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을 수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어민들은 어업 제한으로 인해 어민들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며 행정소송을 강행했다. 그간 오징어를 제약 없이 잡았는데, 정부가 통제하니 수입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정부 측은 강경하다. ‘어획량이 급증한 어법은 정부가 직권으로 TAC를 지정할 수 있다’는 관련 법을 들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와 어민의 대립 구도는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구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TAC 행정소송은, 곧 의료계가 만약 총액계약제 도입을 반대할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다는 까닭이다. 

지난 18일 경기도의사회는 ‘총액계약제의 시작인 분석심사 위원 참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만약 총액계약제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개인의 이익 제한과 지속가능성을 견주는 TAC 행정소송의 결과가 곧 의료계가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가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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