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사무장·의사 공동책임 25억원 최다…50~60대, 부산·인천 다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체납자 실명을 공개한 가운데, 의료기관 최대 체납액이 약 25억원, 약국이 29억원으로 확인됐다.

체납자 연령은 50~60대가, 주소지는 부산·인천 등이 많았으며, 종별로는 병·의원 및 요양병원 등 유형이 다양했다.

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건보재정성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달 31일 10명이 최초 공개됐다.

공개항목은 개인은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를,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 행위 등이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10명은 모두 개인으로, 사전안내대상자 55명 중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45명이 제외됐다.

이들 10명의 총체납액은 약 100억원으로, 의료기관은 24억 7400만원,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은 28억 9700만원의 체납액이 각각 최다로 확인됐다.

10명은 의료기관 관련자 6명, 약국 관련자 4명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연령별로 50대 4명, 60대 5명, 70대 1명 순이었다.

체납자 주소지 기준으로는 광주 의료기관 1곳(3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산·울산·경남(의료기관 1곳, 약국 2곳), 경기·인천(의료기관 2곳, 약국 2곳)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은 광주소재 b병원 운영에 관여한 A·B·C씨로 공동으로 체납액 24억 7400만원이 부과돼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이어 h의원을 운영하는 D씨는 10억 500만원을, m요양병원을 운영하는 E씨는 7억 7000만원, k의원을 운영하는 F씨는 1억 31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약국에서는 g약국을 운영하는 H씨가 28억 9700만원 체납액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b약국을 운영하는 I씨는 18억 2500만원, t약국을 운영하는 J씨가 5억 4100만원, m약국을 운영하는 K씨가 4억 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착오에 의한 공개로 확인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1억원) 미만으로 된 경우 삭제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가담자 현황을 분석하고,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사례를 파악하는 등 불법개설기관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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