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사해행위 환수사례 소개…172억 환수·37건 소송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사무장병원 의사가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다양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사례와 환수 현황을 19일 공개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들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해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A씨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진료행위를 했다. 그런데 사무장과 병원 경영권 등 문제가 발생해 공익신고로 공단 조사가 시작되자,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 가치 19억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매매해 은닉을 시도했다.

이에 공단은 전 비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하고, 아파트를 강제집행해 4억원 환수 후 임금채권 압류로 매월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의사 B씨의 경우 사무장에게 고용해 월급을 받았는데, 경찰 수사 시작 후 검찰 기소 직전에 배우자와 가장 이혼을 하면서 재산 가치 29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재산분할 약정으로 전부 이전했다. 동시에 자녀에게 남은 토지도 증여해 재산을 전부 은닉했다.

공단은 B의사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배우자에 대한 적정 재산분할 수준을 넘어서는 10억원 부분을 승소 후 전부 환수했고, 자녀 토지 증여를 취소해 B의사 명의로 원상회복해 압류하고 강제징수를 진행중이다.

사무장 C씨는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에게 재산가치 4억 8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매매해 은닉했다.

C씨는 이미 지방 소재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전적이 있고, 소유 재산 가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토지마저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에게 전부 매매 형식을 이용해 교묘히 은닉한 상황이다.

결국 공단은 C씨의 동업자와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해 자녀 명의 토지는 강제징수 진행 중이고, 동업자 명의 토지를 강제징수해 전부 환수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으며, 2023년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해, 172억원을 환수했고,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다만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3조 4000억원(2023년 6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어 환수 강화조치가 시급한 상황.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해 6월부터 시행중이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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