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각 방송사에서 병원을 배경으로 한 메디컬 다큐멘터리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병원을 홍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입맛 당길지 모르지만 큰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내 모 대학병원은 소아 중환자실에 있는 미숙아 취재에 응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후 병원은 돌연 13억2000만원에 달하는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당초 주인공으로 섭외했던 미숙아측의 문제는 아니었다. 옆 병상에 누워있던 미숙아와 부모의 얼굴이 화면에 나온 것에 대해 그 부모가 초상권 침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부모는 방송국 담당자, 외주 제작업체 PD, 병원 홍보담당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 2억2000만원씩 총 13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에 내놓으라고 하는 위자료는 원장과 홍보책임자 2명분 4억4000만원.

현재 이 사건은 이달 말 공판을 앞두고 사전 조정단계에 있다.

병원의 자문 변호사는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방송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다"며 "따라서 취재 공간을 제공한 병원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병원은 결과와는 무관하게 쓸데 없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홍보 담당자도 법원에 불려다녀야 할 판이다.

병원 홍보담당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카메라를 일일이 쫓아다니며 잔소리를 할 수도 없고 미치겠다"고 하소연했다.

취재요령 혹은 수칙 등 병원홍보협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송사와 취재를 담당하는 PD들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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