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시장, 시민을 위한 대책 주문

광주광역시는 하남산단 일대와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의 악취오염도 조사 장소가 규정위반이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과 함께 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악취배출사업장의 오염도 검사는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해 사업장의 배출구와 부지경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 자치구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할 때는 법에 의해 배출구와 부지경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남산단 일대 아파트 주거단지 경계에서 검사한 이유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목적이 아닌 악취실태조사로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악취 유발물질의 원인규명과 주민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7년부터 광주광역시 “악취저감 종합관리계획”에 의해 진흥더루벤스아파트 등 6개소에 대해 월1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기아자동차(주)광주공장은 시, 자치구에서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배출구와 부지경계에서 복합악취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고 있다.

다만 기아자동차(주)광주공장의 지정악취물질을 부지경계가 아닌 배출구에서 검사한 이유는 2013년 10월 기아자동차 주변 아파트에서 악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악취물질의 성분 및 농도를 조사하여 악취 원인물질을 규명하고 악취 저감대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시, 자치구에서 지도단속과는 별도로 사업장 배출구에 대한 지정악취물질을 검사 의뢰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윤장현 시장은 첫 간부회의에서 “기아차, 하남산단 악취 모니터링에도 시민들을 참여시켜 함께 해야 한다”라며 “기준치는 단순한 수치일 뿐이며 시민이 불편해하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시민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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