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제약 제조-D사와 N사 통해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불량 우황으로 청심환을 만들어 판 혐의(약사법 위반)로 한중제약 대표 한모(53)씨 등 4명을 입건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3년지난 우황을 사용 제조된 청심환
한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사용기한이 3년 지난 우황을 사용해 청심환을 만들어 '한중우황청심원', ‘한중원방우황청심원’의 이름으로 100알 들이 64개와 51개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제품은 모두 2천800만원 어치로 성분을 검사한 결과 우황의 주성분인 '결합형 빌리루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제품의 품질 시험성적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제조업체 관할인 대전식약청이 긴급 회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약품도매상인 전남지역 D사와 경기지역 N사가 대리점 형식으로 지역 약국 등에 상당수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전량이 회수·폐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대해 한중제약측은 문제된 제품에 대해 역추적해서 수거해 폐기하고 있고 당분간 이들 품목에 대해서 제조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광주식약청은 불량 우황으로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기지역까지 출장감시를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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