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현행법 확대 해석 따른 위법행위" 지적

'실사권 장악'으로 간주…강력한 대응 방안 강구
- 의협, 정부 요로에 의견서 제출

 일선 요양기관에 대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공단측의 '임의 조사권'이 현행 법률 규정의 확대 해석에 따른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법조계로부터 공식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간의 법리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의협(회장 김재정)은 요양기관들로 하여금 의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불법적 실사 행위를 근절시키고 잉여 인력으로 실사권을 장악하려는 공단측의 음모를 봉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법률 학자인 류지태 교수(고려대 법대)로부터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임의 조사권을 절대로 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 지난 21일 정부의 유관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국감에서 공단의 '임의 조사권' 문제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간에 뜨거운 논란이 표출된 바 있고, 복지부에서도 관련 법 조항인 '국민건강법 52조' 대한 유권 해석을 법제처에 이미 의뢰해 놓은 상태여서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 의견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은 기본적으로 요양기관과 복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권력적 관계 규정을 두고 있다"며 "따라서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권은 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지 조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보고와 검사) 규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일반시민에 대해(제84조 1항), 요양기관에 대해(제84조 2항),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제84조 3항)서만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보고요청이나 질문 제기 및 서류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 사례로 들었다.

 더욱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도 요양기관과 공단과의 관계는 '민사적 관계'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3조(자료의 제공)에서도 공단과 요양기관 사이의 권력적 관계의 규정이 아니라 대등한 업무협조 요청의 관계로 이해되기 때문에 '임의 조사권'을 도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의협은 "법 이론적으로도 공단과 요양기관과 같이 어느 한 기관이 우월적 지위로 그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 작용이 아닌 행정 조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해 행한 임의 조사는 법률 규정의 확대 해석에 따른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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