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장기매매 합법화 찬성률도 높아 주목

- 한국윤리생명학회 보고

 장기기증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사망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제정 작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윤리생명학회(회장 송상용·한양대 과학기술학)가 지난 26일 장기이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동아대 인문학부 이상목 교수팀이 '뇌사판정 및 뇌사자 장기기증 인식도'에 대한 설문연구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제언했다.

 연구보고에 따르면, 거부의사가 없을 경우 사망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안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과반수에 달하는 48.9%의 찬성율을 보였으며, 반대는 25.4%에 불과했다. 또한 장기매매의 합법화를 묻는 설문에도 46.7%가 "특수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고, 6.1%가 "완전 허용하자"고 응답하는 등 예상외의 높은 찬성률을 보여 주목됐다.

 의사의 뇌사판정 인정 여부에 대해선 51.2%가 수긍하겠다고 응답했으며, 20대에서 50대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인정비율이 증가했다. 뇌사 판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생 가능성에 대한 믿음(44.4%)이 가장 컸다.

 뇌사판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 장기기증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는 74.3%의 동의율을 보이는 등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는 매우 높았다.

 이상목 교수는 "장기기증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해 장기수급조절을 위한 장기대책으로 법률 제정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이 교수는 "장기기증의 긍정적인 인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중기적 대책과 기증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려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단기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연구는 다단계 층화집락추출법으로 조사지역 및 대상을 설정하고,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면접조사(유효응답자 1,002명)를 실시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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