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균 의원 '의료법 개정 법률안' 발의 준비

실현보다 상징성에 의의…약사회 강력 반발

 '의료 행위'의 범위에 '투약 행위'를 포함시킴으로써 의사도 합법적 조제가 가능토록 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이 법안 검토 과정을 마치는 내주초 국회에 발의될 예정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시균의원(한나라당)은 "의사의 '의료 행위'에 '투약 행위'를 포함시키되,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또는 '자세히'와 같은 불확정 개념을 삭제토록"하는 내용의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 법제실에 법안 검토를 정식 의뢰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시균의원측은 금주중 검토 심사를 마치는 대로 20명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내주경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약사측의 강력한 항의 방문 등으로 의원실 업무가 현재 마비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 <관련기사 24면>

 의사의 '투약권'을 사실상 인정한 셈인 이 개정 법률안의 경우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와 상정, 본회의 통과시 까지 남아있는 험난한 과정들은 차치하더 라도 현행 의료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매우 큰 것으로 의료계 주변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의료행위' 범위내에 '투약 행위'를 포함시키는 법 개정 추진 움직임은 그동안 '투약을 의료 행위의 범주로 인정한다'는 지난 2000년6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해 의발특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으나 의약분업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는 약계측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7월10일 의협 주최의 '의료법 개정 방안'에 대한 정책포럼에서 발제자인 고려대 법대 류지태교수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관해 꼼꼼히 지적하면서 '의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류교수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투약'을 명시토록 해 의사도 합법적으로 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의료행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분쟁시 의료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박시균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의료계 내부에서 법률적인 타당성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 온 지상 과제의 하나로, 의약분업 이후 상실된 의사들의 '조제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라며 약계에 대해 맞응수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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