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뜯어 상품 보도록 재촉한 뒤 책임 내세워

소보원, 한해 1,900건이나 접수 주의요망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훼손을 유도한 뒤 이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수법으로 청
약철회권(반품)을 사실상 방해하는 악덕 방문판매사례가 최근 1년간 1,900여건이나 접
수되였다고 소비자보호원은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들 방문판매업체들은 100만~300만원대의 고가 건강보조식품, 다이
어트식품, 진공청소기, 자동판매기, 요실금치료기 등을 판매하면서 △개봉 유도 △포장
지 수거 △제품시연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훼손 책임을 전가했다.
이들은 `소비자 귀책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나 상행위 목적으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현행 방문판매법 예외 조항을 근거로 청약철회를 기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조식품인 스쿠알렌과 알로에를 판매하고 있는 P사 T사의 경우 총판이나 대리
점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본
사차원의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화분가공식품을 팔고 있는 S사 역시 소비
자 보호는 뒷전인체 제품판매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방문판매를 통해 100만원대 고가 정수기와 건강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Y사와 M
사는 판매실적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불법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
으며 N사는 의약적인 효능!효과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원에
게 책임을 돌리고 별다른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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