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차 건정심서 2~3월 추진중인 旣 투입방안 확인하고 지원 연장 결정
비상진료 한시수가 지속 모니터링 후 지원결과 최종보고 예정

2024년 7차 건정심 전경.
2024년 7차 건정심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전공의 이탈 등 의사집단 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투입되는 1882억+α 건보 재정 적용이 건정심에서 의결됐다.

이는 의료기관 손실보전이 아닌 진료공백으로 발생하는 환자 의료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 28일 열린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주관)’에서는 정부가 앞서 수립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1개월 지원 기준)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 지원방안을 보면,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11일부터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회송료 수가 50% 인상).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운영중이며(응급실 전문의진찰료 100% 가산), 전문의진찰료 비해당 응급실은 진찰료를 별도 보상하고 있다.

또한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병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수술 공백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중증수술 가산율을 150% 인상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 110곳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 기간 중 중증환자 입원 진료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기관을 독려하기 위해 중증환자 입원료 사후보상도 실시해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상급종병 34%, 종병 17% 이상인 기관에게 전문진료질병군 입원료의 100%를 전액 보상하고 있다.

더불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및 전문의(전임의, 교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정책가산금을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정책가산금은 중환자실 운영 의료기관, 중환자실 입원환자당 1일 2만5000원 지원하는데, 이중에서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운영병동은 정책지원금을 추가 산정한다.

중환자 진료 효율화를 위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지정된 중환자실 외에 타 중환자(일반, 소아, 신생아) 진료도 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신속 지원하고 상시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상황이 종결되면 비상진료 지원 건강보험 지원 결과를 건정심에 최종보고할 예정이다.

중수본 전병왕 총괄관(왼쪽)과 박민수 부본부장
중수본 전병왕 총괄관(왼쪽)과 박민수 부본부장

이와 관련, 이번 건정심 의결을 앞두고,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민간 대형병원의 손실을 건강보험료로 메우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는 이번 건보 재정지원이 국민 의료편의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7일 정부가 1882억의 건보재정 투입을 발표한 데에 공동성명을 내면서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며 “매출 감소는 전공의 중심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병원이 스스로 책임질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병왕 총괄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든지 또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의료기관을 지원해 주는 것은 손실분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의 손실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그런 손실이 왜 발생했는지, 근무지 이탈로 인해서 충분히 수술이라든지 입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을 메꿔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병왕 총괄관은 “이로 인해서 의료인들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초래되기 때문에 의료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들어간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인식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이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비상경영체계에 돌입한 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 “비상경영체계라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 현재 인력을 갖고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할 걸로 생각한다”면서도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 이유가 전공의들이 계약 내용과 달리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기관이 책임지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비상진료체계 운영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세심히 모니터링하면서 비상진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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