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차 건정심서 논의…수가 3만4290원→ 4만5730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시범지역과 참여대상 확대가 함께 추진된다.

2024년 7차 건정심
2024년 7차 건정심

보건복지부가 28일 개최한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보고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제2기, 2024년 7월 ~ 2027년 2월)’을 시행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3~5개 시도(시·군·구 포함)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참여기관은 사업참여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로, 서비스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한 저학년 아동 확대에 따른 교육·상담 강화, 구강관리리포트 작성 등 진료 외 소요시간을 고려해 수가를 인상(기존 3만4290원→ 4만5730원)하는 등 치과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제2기)은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아동과 의료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아동의 치과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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