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인증원,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연말까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 원장 한상배)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육가공업소(햄류, 소시지류 등),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를 대상으로 기한 내 해썹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해썹인증원 전경
해썹인증원 전경

식육가공업소의 경우 연매출액 1억원 이하(2016년 기준)인 4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연매출액 5억 이상 20억 미만(2020년 기준)인 2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썹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썹 인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은 업체별 상담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한 사전진단으로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무상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또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2024년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 및 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은 준비(인증 및 지원금 신청, 인증심사 및 현장확인, 인증서 및 보조금 교부)→해썹 인증을 위한 시설개선(업소)→인증 및 보조금 신청(업소)→인증심사 및 현장 확인(인증원)→인증서 및 보조금 교부(인증원) 등을 거쳐 지급된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의무적용 업체의 해썹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업체의 위생관리 능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촘촘한 안전관리를 통한 식품 안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