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 인력 기준 상이해 법정 인력 기준 일원화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병원약사회가 인력 기준 개선과 활동 수가화를 통해 병원 약사의 전문성 및 환자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병원 약사의 인력 기준의 경우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을 폐지하고 종별, 규모별 법정 인력 기준을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사진>은 “임기 2년째를 맞이하는 27대 집행부는 그동안 축적도니 성과를 바탕으로 병원약사 현안 해결을 위한 연속사업과 지난해 시작한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궁형욱 수석부회장은 올해 중점 추진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첫 번째 중점 추진 사업으로 의료기관 약사 인력 기준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의료기관의 약사 법적 인력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2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나누어 인력 기준이 구분돼 있다.

남궁 부회장은 “병원 약사의 다른 인력 기준과 함께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등 두 가지 기준이 설정됐다”며 “2009년 법 개정 당시 약사 정원 법 개정에 따른 인력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부담, 약사 인력수급난을 이유로 대한병원협회 등이 반대하며 인력 기준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과 요양병원은 병상 규모와 무관하게 ‘1인 이상의 약사’를 둘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야간과 주말에 인력 공백이 발생,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 근무약사를 허용함에 따라 약사에 의한 안전한 약물관리가 어렵고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22년 의약품정책연구소의 ‘병원약사 표준업무 수행 평가를 통한 인력 기준 지표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및 요양병원의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최소 약사 인력은 전일 통상 근무 약사 2인 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 부회장은 “약사 인력 기준 개선을 통해 안전한 약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마약류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전담 인력이나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 약사 인력 기준이 항목으로 추가되는 부분도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를 활용한 환자안전 확보 및 병원 약사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nbsp;2024년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남궁 부회장은 “2020년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 안전 전담 인력에 약사가 포함이 가능해졌지만 전담 인력에 약사가 포함돼 활동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약물에 관련된 환자안전 사고는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병원 약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국내 환자안전사고는 2023년 3월 기준 약물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낙상이 28.2%, 검사가 2%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병원약사회는 병원 약사 환자안전약물관리 활동 수가화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남궁 부회장은 “환자 안전 약물 관리 활동에 대한 습관화로 환자 안전 전담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궁긍적으로 병원 약사 인력이 확충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병원 약사의 환자약물관리 활동의 수가화로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병원약사회는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홈페이지 개설(4월 정식 오픈 예정) △기초 수액제 라벨 생산 개선 △의약품 패키지 디자인 개선안 자문 등을 시행했다.

남궁형욱 부회장은 “병원약사회는 환자안전을 위해 인력이나 약사 수가, 약력 관리 등 지속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4.10 선거가 끝나고 국회가 구성되면 환자안전과 병원 약사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의원과 정책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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