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병원 대금결제일 6개월로 연장시 약사법과 충돌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은 3개월로 거래 의약품유통업체 촉각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서울대병원 의약품 대금 결제 연장 움직임이 타 병원으로 확산될지 의약품유통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약사법상 의약품 대금 결제일은 최대 6개월은 넘어설 수 없다. 현행 약사법상 연간 30억원 이상 의약품을 구매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약값 대금을 6개월 이내에 결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약사법은 지난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약사법을 의식한 듯 서울대병원도 현재 3개월 의약품 대금 결제를 6개월로만(?) 연장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의약품 대금 결제 연장에 대한 우려감이 컸는데 서울대병원이 처음으로 의약품 대금 결제 연장 카드를 꺼내들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타병원 확산은 시간 문제가 아니냐"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당장은 다른 의료기간이 의약품 대금 결제 연장을 요구하지는 않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병원들의 의약품 대금 결제일이 6개월은 넘어서고 있기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의약품 대금 결제가 6개월이고 전남대병원은 4.5개월이며 대부분 사립대병원의 경우는 6개월이 넘어선다. 순천향의료원의 경우 의약품 대금 결제일이 올해부터 8개월로 넘어서는 등 의약품 대금 결제 기간이 길다.

다만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은 의약품 대금 결제일이 3개월인 만큼 이들 병원 거래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처럼 현행 의약품 대금 결제일이 약사법과 충돌되지만 전공의 이탈에 이어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병원으로서는 매출 하락에 따른 대비책으로 의약품 대금 결제 연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병원들의 경영이 어려운 만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제약사들은 기존 의약품 대금 결제일을 고수하고 있어 고민이 깊다"며 "병원, 의약품유통업체, 제약사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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