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로 인한 비급여 처방 및 불법 유통 우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21일 제1차 분회장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 약 배달 허용이 채택된 것에 대해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약 배달 허용은 거대 자본에 의한 보건의료시장 잠식을 의미한다”며 “국민의힘은 안전보다는 편의성과 상업적 이익을 선택한 것으로 총선을 앞둔 현시점에서 혹세무민의 표를 얻으려는 계산된 의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로 인한 약배달의 부작용으로 비급여 처방 및 불법 유통 등을 우려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로 탈모, 비만 등 질병의 치료와 무관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처방이 남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과 위,변조 우려, 약물 오남용을 부추키고, 의약품 불법 유통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약 배달을 허용하게 되면 복약지도 과정에서 처방검토를 통한 오류와 상호금기 등을 걸러낼 수 없으며 전달과정에서의 변질, 훼손, 지연 우려와 함께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시 그 책임소재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 배달 허용과 비대면 진료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사설플랫폼과 배달업체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 31개 시군 분회장 일동은 “의대 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사태 해결은 안중에도 없이 약 배달 허용 총선 공약을 내세운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분노유발자 역할을 자처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약 배달 운운하는 국민의힘과 이에 동조하는 정당에 대해서 경기도약사회 1만 약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국민의힘은 약 배달 허용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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