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정지 처분 부당...법적 절차따라 행정소송 대응 계획
법적 투쟁 통해 의사들 떳떳함 증명 물론 의대증원 저지 투쟁 선봉 다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법적 조치가 지속된다면 온몸을 받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하고,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19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명하 회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은 지난 2월 27일 업무방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등 의료법 위반으로 복지부로부터 고발 당한 바 있으며, 이에 경찰은 3월 1일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특히 이들은 현재까지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정부가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이번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는 자발적이고 정당·적법하며, 어떠한 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조차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복지부가 내린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것.

박 회장은 “애초부터 행정명령 자체가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처분 또한 부당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회장이 이번 법적 투쟁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사회원과 전공의 등 후배의사들의 떳떳함을 증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놓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은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으로 과도한 정책”이라며 “이를 지적하는 의사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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